ㅣ부스 참가
ㅣ 기본현황
1987년 10월 19일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설립하였다. 국민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장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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